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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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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과 기본 입장)''' ①이 법은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이 루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밀수와 제재 회피, 위해 물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며,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인을 지원하여 물자 공급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루이나는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모든 조치는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랜드 내해 연안국과 협력하여 랜드 내해를 통한 무기, 제재 대상 물자와 위해 물품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탁 운하"란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사무탁 운하와 그 접근 수로, 그리고 운하 구역 안의 항만을 말한다. 2. "경유 화물"이란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선박에 실려 운하를 지난 화물과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서 싣거나 내린 화물을 말한다. 그 뒤 다른 항구에서 옮겨 싣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긴 경우에도 같다. 3. "경유 선박"이란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을 말한다. 4. "대체 항로"란 사무탁 운하를 지나지 아니하고 루이나의 항만에 이르는 해상 항로를 말한다. 5. "운송인"이란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는 자를 말하며, 선주와 용선자를 포함한다. 6. "화주"란 화물을 루이나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7. "반입"이란 화물을 루이나의 영해, 항만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보세 통과나 환적을 위한 일시 양륙을 포함한다. 8. "항적 기록"이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 기록, 항해일지 그 밖에 선박의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말한다. 9. "위험 화물"이란 무기와 탄약, 폭발물, 방사성 물질 그 밖에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으로서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정한 위험 화물 목록에 오른 물품을 말한다. 10. "콘스탄 해협"이란 콘스탄티노폴의 수역에 있는 해협으로서,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이 거쳐야 하는 랜드 내해의 관문 수로를 말한다. 11. "LSEC 공동협정"이란 콘스탄 해협에서의 선박 검문과 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의 입항 제한에 관하여 루이나, 랜드 내해 연안국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체결한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선박과 그 선박에 실린 화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루이나와 외국의 군함 2.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목적에 쓰이지 아니하는 선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유 화물과 경유 선박의 반입과 입항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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